노무사 무료상담 5가지 방법 알아보기
노무사는 노동시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가로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이나 지도 컨설팅, 분쟁 조정 중재 등이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노무사 무료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무사 무료상담을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이용하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하면 임금, 퇴직금 체불, 부당 해고, 비정규직 근로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 안내는 1350연결 후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2) 빠른 인터넷 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문의에 대한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절차 : 민원신청 > 빠른 인터넷 상담 > 본인확인 > 상담 내용 입력 > 민원 확인
3) 우편 / 팩스 민원
서면으로 작성된 우편이나 팩스 민원을 관할 지방 노동관서나 센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 노동관서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안내에서 가능합니다.
4) 질의 민원
노동법령, 제도 등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나 상담 건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질의 6일 법령 질의 14일 이내 답변)
절차 : 민원신청 > 질의 민원 > 질의응답 사례 조회 > 신청하기 > 본인확인 > 민원 내용 입력
5) 서식 민원
각종 진정이나 신고 등의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절차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민원 검색, 신청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서식 입력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무사 무료상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노동법령과 관련된 민원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도움이 되었기에 다른 분들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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