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대해 소개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법원에 갈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 법적인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 강제집행, 공탁, 가정보호 등에 대한 소송절차, 재판 지원, 사건 검색, 민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먼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방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에서 절차안내, 재판지원, 사건검색, 민원안내를 선택하시거나 하단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차안내 메뉴에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가족관계등록, 공탁, 소년보호, 가정보호 등의 사건에 관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원하시는 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가장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비치되어 있으며 위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개명신고서, 제증명 신청서,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등기말소촉탁 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같은 법원 민원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양식의 우측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컴퓨터에 양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용방법 및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 홀로 소송이 어려울 것 같지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정보와 인터넷을 잘 참고하시면 작은 사건은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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