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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시 행동요령

by 에반스짱 2022. 6. 13.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뜻하는 말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근 10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1.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송금은행, 입금은행 대표번호 또는 112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
  2. 가까운 경찰서에 빠르게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3.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
  4. 지급 정지된 계좌의 명의자 소명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시 행동요령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로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개통하지 않은 휴대폰 개통을 방지하기 
악성 앱 설치 시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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