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뜻하는 말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근 10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송금은행, 입금은행 대표번호 또는 112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
- 가까운 경찰서에 빠르게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
- 지급 정지된 계좌의 명의자 소명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시 행동요령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로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개통하지 않은 휴대폰 개통을 방지하기
악성 앱 설치 시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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