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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세금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알아보기

by 에반스짱 2020. 12. 12.

요즘은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전기자동차의 혜택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요즘 전기차에 관심이 생겨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세금

 

그래서 오늘은 전기자동차 세금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세금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알아보기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의외로 내연기관의 자동차 보다 빠른 시기에 개발된 차량입니다. 1830년대에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주행거리로 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로 성능 향상이 크게 없었고 비싼 가격과 무거운 배터리 문제로 전기차 보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텍사스에 석유가 나오면서 석유라는 연료를 등에 업고 빠르게 향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보급되는데도 일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90년대 이후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가 거론되면서 다시 전기차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차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며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를 얻어 구동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는 수소내연기관 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수소차가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수소연료전지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소차는 전기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교통수단 후보로 경쟁중이며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가 싸고 출력이 높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는 현대, 토요타, 혼다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세금


전기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소비세 감면이 되는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에너지 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줍니다. 

 

전기자동차 세금 



개별 소비세 감면액은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면, 개별 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 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 

 


 

 


전기차 취득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수소차 자동차세


수소 자동차 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초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맞는 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소차 자동차세 

 


전기자동차 세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세금보다 확실히 감면된 세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충전소가 지금 보다 더 많아지고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안전운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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