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정보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by 에반스짱 2023. 4. 28.

청와대 관람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와대는 74년 만에 국민으로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작년 5월 10일 첫 개방되어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본관, 영빈관, 관저, 녹지원, 대정원 등의 시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공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어 관람이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선착순으로 변경되어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와대 관람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목차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청와대 관람 시간 및 해설시간
청와대 관람방법
청와대 관림 시 주의사항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청와대 관림신청을 하려면 먼저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 품으로 – 관람안내 – 관람 신청

 

www.opencheongwadae.kr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관람신청 > 청와대 관람 예약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페이지에서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약신청 정보의 날짜별 신청현황 조회 및 예약신청을 클릭하면 예약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신청 정보의 요일과 예약시간을 확인하시면 예약이 가능한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예약 유형을 선택하시고 2번 날짜와 시간을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 휴대폰 본인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그 번호를 인증번호 란에 입력하시고 우측 문자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람신청 예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하단에서 예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약 취소를 원하신다면 전 메뉴로 돌아간 후 ‘예약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예약정보 하단의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시간 및 해설시간

 

 

청와대 관람 시간

 

  • (3~11월) 9시 ~ 18시 (입장 마감 시간 17시 30분)
  • (12~2월) 9시 ~ 17시30분 (입장 마감 시간 17시)
  • 단,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다음 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관람 해설 시간

 

  • 1회차 10:00~11:00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 2회 차 11:00~11:40 침류각 - 오운정 - 불상
  • 3회 차 14:00~15:00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 4회 차 15:00~16:00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 5회 차 16:00~16:40 침류각 - 오운정 - 불상

 

청와대 관람방법

 

청와대 관람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할 때에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입장 신청은 정문 종합 안내소에서 하루에 두 번 (오전 9시, 오후 1시 30분, 회당 500명)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림 시 주의사항

 

청와대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지켜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소란 행위
  • 음주, 흡연, 취사, 행상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물 및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상 청와대 관람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와대는 74년 만에 개방된 소중한 공간이자 역사적으로 유서 있는 장소로 소중히 관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주변에도 국립민속박물관, 북촌한옥마을,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으니 함께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여행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 도로교통법 (2024년 업데이트)  (0) 2024.11.08
진해 가볼만한곳 베스트10  (0) 2023.05.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