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인데요.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며 내는 세금이지만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서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목차
상속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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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이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공제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2억원
- 자녀공제 : 성인인 자녀 1명당 5천만 원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 30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는 누구에게나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한도액이 2억 원까지입니다. 만약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하여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일괄공제 5억 원과 상속공제 최고 액수인 5억 원이 더해져 최소 10억 원 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에 의하여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통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장례비용 증명이 없어도 500만 원 까지는 추가 공제가 되니 최소 5억 500만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공제 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공제 금액을 파악하시려면 세무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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