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시대는 정년퇴직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한 직장에서 은퇴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사람들은 이직이나 퇴직을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퇴직이나 이직을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2023)
목차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Q&A
먼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퇴직금을 임금후불설로 취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 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우리나라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무년수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 계약직 및 정규직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관련된 법률상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분의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 후 이를 해당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퇴직금 지급기한
우리나라의 퇴직금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함
- 만약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1일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수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Q&A
Q: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받는다고 하는데요. 1년 이상만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A: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Q: 만약 퇴직을 했는데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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