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소개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라는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일이 바쁘다 보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수당으로 받는 보상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3)
목차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 시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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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2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잇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말하며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개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X 8 (1일 근로시간) = 76552원
- 만약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인 경우 = 76552원 X 10일 = 765520원
연차수당 지급 시기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인 1년의 만료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내 소진해야 하며 무조건 연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차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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