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무료상담1 노무사 무료상담 5가지 방법 알아보기 노무사 무료상담 5가지 방법 알아보기 노무사는 노동시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가로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이나 지도 컨설팅, 분쟁 조정 중재 등이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노무사 무료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무사 무료상담을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이용하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하면 임금, 퇴직금 체불, 부당 해고, 비정규직 근로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 안내는 1350연결 후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2020. 4. 1. 이전 1 다음